근로기준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오남용과 신고방법 알아보기 수당이 많은 이유 우리나라 임금은 수당이 참 많습니다.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기본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입니다. 즉, 기본급 + 수당 1+ 수당 2+ 수당 3~~~= 이런 형태일 수록 기본급이 낮습니다.이게 근로자들이 보기에는 뭔가 챙겨주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기본급이 낮아지는 게 왜? 라고 궁금하실텐데요.시간 수당에 대한 계산은 기본급(시급)을 기반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시간외수당은 1.5입니다.기본 시급이 20000원이면 30000원을 버는 데요기본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5000원입니다.이렇게 기본시급이 낮아지면 일을 많이 해도 적게 버는 구조가 됩니다. 사람들이 잘 놓치는 이유포괄임금제는 통으로 액수를 말하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잘 모르시는 분은.. 24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상 월급 계산법 생활임금 1.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시급 아래와 같이 1월 1일부터 9860원이 최저시급입니다. 2) 월급 월급의 법정계산식은 시급 x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은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이 최저월급입니다. 잠깐@ 왜? 209시간일까 근로기준법에 기준과 계산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개근을 할 경우 8시간은 유급주휴(돈 받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총 48시간이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한달은 4주로 딱 떨어지지않아서 평균을 도출합니다.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그래서 48시간 x 4.345주 = 한달 209시간이 책정됩니다. 2. 2024년 생활 임금 최저임금 말고 생활임금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