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준비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급하게 연말정산 이전에 연금계좌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IRP는 뭐고 연금저축은 또 뭐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금계좌란?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금융사마다 상품성격이 달라 다르게 부릅니다.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입니다.
IRP는 IRP입니다.
2. IRP와 연금저축 비교
1) 개설 조건
연금저축 : 누구나 가능, 무소득자, 학생, 아이도 가능합니다.
IRP는 퇴직연금제도의 일환이므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2) 중도인출
연금저축은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중도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그동안 받았던 세금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IRP는 55세 이하라면 중도 일부 인출 불가합니다. 그냥 해지해야합니다.
3) 운용과 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상품을 담아서 운용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상품을 담을 카트를 하나 장만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채권, 주식은 안 되지만 펀드,ETF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상장된 상품만 해당되고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국한됩니다.
금융사가 취급하는 상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IRP는
예금, 주식, 채권, 리츠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자산 30% 비율로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상품은 모든 금융회사 상품이 호환되어 계좌 1개만 있어도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입대상, 중도인출가능여부, 상품구성에 따라 IRP , 연금저축의 선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 다 가입하되 비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900만원이라는 하나의 한도에 담깁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이고, IRP는 9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대개
IRP만 900만원 할 수도 있지만
연금저축 600만원+ IRP300만원이렇게 해서 900만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세액공제는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로 최대 148만 5천원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면 13.2%로 최대 119만 8천원
연말정산대상에 인정이 되려면,
매월 분납도 가능하고 연말에 일시납도 인정됩니다만
12월 31일까지 납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펀드의 경우 매수까지 1~2일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납입해야 합니다.
5) ISA가 있는 경우 추가 세액공제받는 법
ISA만기자금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금의 10%, 최대 300만원까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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