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랑 연금저축은 하나의 세액공제항목으로 묶여있습니다.
급하게 연말정산을 위해 둘 중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 목돈을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각각의 성격을 구분해서 개인에게 최적화해서 관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투자 가능 상품이 달라요
연금저축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국내 ETF, 해외 ETF, MMF 등 다양한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 등 원리금 보장 상품과 함께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TF, 상장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IRP는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투자에 한도가 달라요.
연금저축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IRP
위험자산(예: 주식형 펀드, ETF 등)에 대한 투자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중도인출규정이 달라요.
중도인출은 저율과세로 목돈을 꺼내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유와 납입원금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1. 자기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 부과되고
퇴직급여를 넣어둔 경우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는 사유
-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이면서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인 경우
- 개인회생, 파산한 경우
- 천재지변
- 가입자사망, 해외이주하는 경우
- 3개월 이상의 요양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 연금사업자 (금융기관) 영업정지,인가취소, 파산인 경우
2. 자기납입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퇴직급여분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그이 필요한 경우
- 사회적 재난 (코로나 같은.)
- 그외 사유로
IRP
1. 자기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 부과되고
퇴직급여를 넣어둔 경우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는 사유
-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이면서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인 경우
- 개인회생, 파산한 경우
- 천재지변
2. 자기납입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퇴직급여분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사회적 재난 (코로나 같은.)
위 외는 해지밖에 안 됩니다.
해지규정이 달라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도인출도 가능하므로 이왕이면 중도인출로 저율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55세 이전이라면 해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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