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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공인특화자금 지원사업 안내
제조업 소공인 성장지원을 위한 맞춤형 융자지원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 제조업(KSIC 'C'코드) 영위 사업자
-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지원규모
- • 운전자금: 연간 1억원
- • 시설자금: 연간 5억원
2. 융자 조건
운전자금
-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 • 용도: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자금
시설자금
- • 대출기간: 8년 (3년 거치)
- • 용도: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확보
공통사항
-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변동)
- • 상환방식: 거치 후 분할상환 (30% 만기일시)
-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3. 신청 준비사항
필수 제출서류
- • 대출신청서 및 자가진단서
- • 실명확인증표
- • 사업자등록증명서 (1개월 내)
-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매출액 증빙서류 (3년)
지원 제외대상
- • 국세·지방세 체납자
-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 • 휴·폐업 상태인 사업자
- • 융자제외업종 영위자
-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혜자
4.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 2. 서류 제출 및 심사
- 3. 신용 및 사업성 평가
- 4. 지원 여부 결정·통보
- 5. 대출 실행
📞 문의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357•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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