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로 정부지원받고 내 사업 부활시켜보자!

반응형

 

 

작년부터 위기를 경험하고 폐업을 고민했지만, 다시 심기일전해보시려는 분께 강력추천합니다.

저도 작년에 오프라인 매장을 폐업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다시금 마음을 먹고 버티면 이 공고를 기다렸습니다.

접을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을 찾자니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주 딱입니다.

 

이 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에서 폐업이 아닌, 사업을 다시 일으켜세우는 데 목적을 둔 카테고리입니다.

바로 재기사업화입니다.

 

공고는 오늘 1월 20일, 떴습니다. 간략하게 무슨 제도인지 확인해보시고 하단 자료까지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1 또는 2에 속하는 자)

 

1. 경영 위기의 소상공인

24.1.1 이전 개업했고, 전년대비 10%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증빙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

23년도 대비 24년도 매출 감소율로 확인

23년 중에 개업한 경우 분기별, (11월~12월 개업자는 일단위)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

 

2. 위기지역

최근 3년 이내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절차

[1단계] 진단, 교육 : 총 3500개 사 선정

1. 온라인으로 신청

 

2. 경영진단 (진단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진단)

-멘토링

 

3. 사업화에 대한 입문 교육

- 경영마인드셋 기초교육

 

[2단계] 경영재선 사업화 : 3500개 사 중 50%만 선정

4. 사업화 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 (서류심사, 발표심사)

* 채무성실상환자 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3점 가점

* 경영진단에 따른 개선점 반영, 아이템, 역량 등 평가

 

5. 경영개선 지원 

- 특화교육 20시간 이상

- 밀착멘토링 6회 이내

- 자금지원 2천만원 (자기자본 2천만원)

 

신청기한

 

2025년 1월 20일~25년 2월 20일(목)

선착순 마감

 

신청지역

사업장소재지를 중심으로 진행

 

신청불가 대상자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대표가 다른 사람일 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일 때

-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중기부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사업화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중복 불가

- 이미 본 사업에 지원했고 중도 포기한 자

- 가맹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받거나, 사회적 협동정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에 충족되거나, 소비자생활엽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는 가능

 

준비서류

- 자기역량 기술서

- 사업계획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 (주민번호 뒷자리 안 나오게)

-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확인 서류 3개년 

- 소상공인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모집공고문 다운로드 (클릭)

신청하러가기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소상공인 모집 공고

 

www.bizinfo.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