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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주웠을 때 대처법
1. 카드사에 연락하세요
카드 뒷면에는 고객센터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카드를 주운 장소, 시간, 상황을 설명하면 카드사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2.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3. 우체통에 넣으세요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을 통해 경찰서로 전달이 됩니다.
주변에 우체통이 보이면 가장 간편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그냥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시 찾으러 올 수도 있고 신용카드 주인은 이미 분실신고 후 새 카드를 발급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체국, 경찰서를 통한 경우 걸리는 시간
경우에 따라 늦으면 약 2주정도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카드를 주운 사람이 카드를 썼다면?
카드 사용자는 2개의 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
하나는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이고
다른 하나는 카드를 사용한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카드 주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카드를 주운자가 카드를 사용한 경우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 뒷면에 서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카드를 받으면 서명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흔치는 않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협박, 보상요구 등으로)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를 주운 사람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
아니요. 관련 제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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