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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1월입니다.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위한 점검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항상 들고다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 신용 체크 카드 공제 한도 기본 원칙
공제대상: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
공제구분:
-신용카드 15% 공제
-체크카드 30% 공제
공제한도: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연봉 7000만원 이상은 250만원
💡 스마트한 카드 사용 전략
1단계: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2단계: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사용
💨 공제 제외 항목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 공제 더 챙기는 특별 팁
의료비,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중복공제 가능
부부의 경우, 배우자 카드로 나눠서 사용하면 공제 최적화 가능
✨ 연봉 3000만원이라면? 예시 계산법
3000만원의 25% = 750만원
카드공제한도 = 300만원(연봉 7000만원이하)
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어떤 카드를 사용하건 공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신용카드가 혜택이 많으니
실용적인 접근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
만약 연간 카드 1500만원을 쓴다고 하면,
공제 대상 금액은 750만원인데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30%인 225만원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15%인 112.5만원이 공제
✨ 나 카드 얼마나 썼나?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0월부터 환급액 예상 가능
아래 이미지처럼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순으로 클릭하면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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