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하면 세금 뗀다는 메시지 받으실텐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세금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안 팔고 있으면 배당소득세 떼간다는 알람을 받으셨을 것이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떼간다는 알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해외주식 구분하기
우선 해외주식에 대해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해외에 투자해도 국내주식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에 속하는 것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해외에 상장된 ETF
해외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이 된 외국법인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리나라법인
양도소득세
연간수익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초과가 되면 22%입니다.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생기는 세금으로 소득세 일환입니다.
연기준입니다.
연 기준으로 손실과 이익을 합친 손익통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A주 1000만원이익
어떤 주로는 300만원 손실
순이익이 700만원
공제금액 250만원 제하면
450만원 X 22%= 99만원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해외에만 낼 수도 있도 우리나라에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내는 배당소득세율
미국주식은 15%
중국주식은 10%
일본주식은 15.315%
우리나라에 내는 배당소득세
[우리나라 소득세율 - 현지 소득세율] *1.1 입니다.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소득세 14%+지방소득세1.4%)
이 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우리 나라에 내야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14%보다 높은 15%이니까 우리나라에 더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반면 중국주식 배당소득을 받았다면?
(한국 14- 중국10)*1.1 = 4.4%가 한국에 낼 배당소득세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초과일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주식종목, 매수, 매도날짜, 가격과 주식수를 써야합니다.
만약 신고 안 했다? 20% 가산세 냅니다.
만약 적게 신고했다? 10% 가산세 냅니다.
만약 늦게 냈다? 하루 당 0.022% 가산세 냅니다.
배당소득세라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나라에서 알아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세율이 더 높아서 우리나라게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알아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세 팁!
해외주식은
매도를 한 번에 하지 않고 250만원 이하의 수익으로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덜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수익과 한 묶음인데요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까지는 일단 15.4% 원천징수가 되지만
그 초과분부터는 과세표준에 따라 49.5%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
금융소득 3000만원
우선 2000만원은 15.4% 원전징수
나머지는 합산해서 1.1억이므로 38.5% 적용
따라서 2000만원세금보다 초과된 1000만원의 세금이 2배 이상 부과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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