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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국내 주식 매매 세금 신고할 게 있나? 절세팁! 2025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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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포스팅에서 해외주식을 할 경우 알아야할 세금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주식을 거래했을 때 알아야 할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세금은?

1. 배당소득세

2. 증권거래세 

3.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소득세14%+지방소득세 1.4%를 합친 요율입니다.

 

배당금은 원천징수를 합니다.

기업이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먼저 세금 납부하고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는 배당금을 주는 기업 또는 많이 주는 기업이 많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참 소중한데 세금을 떼가면 서운하지요.

그래서 ISA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순이익 200만원까지 배당, 이자 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초과이익은 9.9%로 저율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랑 유사한데 차이점은 대주주가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된다는 점과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입니다.

 

현재 2024년이지만, 곧 2025년이 되니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시장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코스피 : 0.15%

코스닥 : 0.15%

코넥스 : 0.10%

K-OTC :0.15%

비상장, 상장주식 장외거래 : 0.35%

 

비상장, 상장주식 장외거래를 제외하고 

증권거래세 역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중 하나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의 대상인데요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미라면 패스하시면 되고

대주주를 꿈꾼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주주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1. 대주주기준

코스피 : 1% 보유 또는 50억 이상

코스닥 : 2% 보유 또는 50억 이상

코넥스 : 4% 보유 또는 50억 이상 

비상장 : 4% 보유 또는 10억 이상

벤처기업(K-OTC) : 4% 보유 또는 40억 이상

 

2. 양도소득세율

과제표준 3억 이하 : 22%

과세표준 3억 초과 : 27.5%

 

3.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세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는 

대주주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주식 : 11%

중소기업이 아닌 겨우 : 22%

단 K-OTC에서 거래하면 세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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