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포스팅에서 해외주식을 할 경우 알아야할 세금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주식을 거래했을 때 알아야 할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세금은?
1. 배당소득세
2. 증권거래세
3.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소득세14%+지방소득세 1.4%를 합친 요율입니다.
배당금은 원천징수를 합니다.
기업이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먼저 세금 납부하고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는 배당금을 주는 기업 또는 많이 주는 기업이 많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참 소중한데 세금을 떼가면 서운하지요.
그래서 ISA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순이익 200만원까지 배당, 이자 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초과이익은 9.9%로 저율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랑 유사한데 차이점은 대주주가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된다는 점과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입니다.
현재 2024년이지만, 곧 2025년이 되니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시장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코스피 : 0.15%
코스닥 : 0.15%
코넥스 : 0.10%
K-OTC :0.15%
비상장, 상장주식 장외거래 : 0.35%
비상장, 상장주식 장외거래를 제외하고
증권거래세 역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중 하나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의 대상인데요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미라면 패스하시면 되고
대주주를 꿈꾼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주주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1. 대주주기준
코스피 : 1% 보유 또는 50억 이상
코스닥 : 2% 보유 또는 50억 이상
코넥스 : 4% 보유 또는 50억 이상
비상장 : 4% 보유 또는 10억 이상
벤처기업(K-OTC) : 4% 보유 또는 40억 이상
2. 양도소득세율
과제표준 3억 이하 : 22%
과세표준 3억 초과 : 27.5%
3.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세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는
대주주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주식 : 11%
중소기업이 아닌 겨우 : 22%
단 K-OTC에서 거래하면 세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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