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상거래 필수서류! 통신판매업 모든 것 (사업자등록 후 놓치지 말 것! ) 이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절차우선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만 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신고의 필수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구청으로 가서 신고하는 방법다른 하나는 정부24에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구청에서 통신판매업신고절차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가지고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구마다 담당과의 명칭은 다른데 보통 '경제'가 관련된 부서로 가시면 됩니다. 대개 통신판매업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문자메시지로 발급되었다고 안내받으면다시 구청으로 가셔서 면허세 내고 받으시면 됩니다.수령은 거의 1층 민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절차ㄱ.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발급하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ㄴ. 1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