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조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안 되는 것도 있다?! 목돈이 생길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퇴직금, 퇴직연금이긴 합니다.사실 노후를 위해 최최최최후 수단이고 국가에서도 퇴직금 성격을 고려해서 중도에 쓰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그래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해야하는 상황이 될 때 알아야할 것을 정리해봅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으로는 DC,DB,IRP가 있는데요중도에 인출이 가능한 것은DC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만 가능합니다.단, 사유가 법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인정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 부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 부담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