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형 긴급 입원 의료비 생활비 등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이란?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 국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선 지원 후 적격심사를 하는 우선 복지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억 7200만 원, 시지역 3억100만 원 이하, 군지역 1억 94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773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중복혜택 불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재해구호법」,「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우리 부모님이 복지 지원금 160만원 대상자?!상담 신청하기» 지원내용○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