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세액공제 중도해지 등 내일채움공제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적립하는 공제금입니다. 내일채움공제도 유형이 있는데, 근로자가 만 34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5년 이상 중장기 재직이 예상되는 주요인력이라면 내일채움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의거, 부동산업 >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단,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매출액 등 600억 이하를 충족 만약, 공제가입 후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해버린 경우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의해야합니다. 참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안 됩니다. * 가입 제외 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