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계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하려면 만들어야 하는 개인형IRP IRP계좌를 만들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IRP는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입니다.동시에 퇴직금을 모으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퇴사할 때마다 퇴직금이건, 퇴직연금이건 모두 이 계좌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사회초년생이 첫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받으려면 IRP계좌를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나도 이번에 퇴직했는데 그런 말은 없던데?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 만 55세 이후에 퇴직을 한 경우입니다.2.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IRP는 근로자만 만드는 것일까?아니요. IRP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만들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도 모두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