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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안심주택 ( 구 역세권 청년주택)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좋은 입지, 시설로 좋은 주거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생각보다 보증금이 높기도 합니다.
- 그래서 처음에 공고를 보고 갸우뚱한 것도 사실인데요
- 50%까지 보증금이 무이자 대출이라고 하네요.
- 신청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므로 확인하고 무이자로 부족한 보증금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 신청자격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신청절차
-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 문의전화: 1600-3456
-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주의사항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전 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차인, 임대인) -
임대보증금 지원방문신청
(임차인, SH)입주개시일 3주전
-
소득, 자산 심사
(SH) -
임대보증금 지원약정서 체결
(임대인, 임차인, SH) -
임대인 계좌로지원금액 입금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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