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을 위한 정책자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추가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추가 접수 받고 있는
소상공인대출은 2가지인데요
1) 청년전용 소상공인대출과 2) 일반자금입니다.
1) 청년전용 소상공인대출의 경우,
2% 고정 이자이기 때문에 엄청 매력적이기 때문에
추가접수 받자마자 바로 마감되었어요.
비록 지금은 못 받았더라도
다음에 또 공고 나올 것을 대비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 포스팅 보고 미리 확인, 서류 준비해두세요!
현재, 12월 4일 기준으로 2) 일반자금은 접수가능합니다
청년전용보다는 높은 이율이고 변동금리이긴하지만
23년 4/4분기 정잭자금 기준금리 3.81%+0.6%이니 약 4%대로 소상공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율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신용등급이 900점대가 아니라면 이 보다 낮은 이율은 받기 어려운 시기라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럼 포인트들을 몇가지 더 소개하고
소상공인대출 일반자금 자격이 되시는 분은 어서 신청하러 가시죠!
접수기간
: 2023년 11월 28일~ 예산소진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biz.or.kr)
절차 :
ㄱ. 소상공인진흥공단접수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ㄴ.신용재단에서 신용, 사업성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담보로 하는 경우 담표 평가
ㄷ. 보증서 발급되면, 아래 은행에서
소상공인대출실행!
* 은행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림조합중앙회
<필독!주의사항>
준비 다 해놓고 대출 못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
- 신속하게 해야함. (12월 추가라서 시간 없음)
* 정책자금 지원대상확인서, 보증서 발급은 12월 26일까지만 유효하며 대출 순서대로 지원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그냥 끝난다고 합니다. 익년도 이월도 불가해요.
대출한도 :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7천만원 이내
* 업체당이므로 여러 사업장인 경우 각각 신청가능
* 작년에 3천만원 받았으면 올해는 4천만원이한도임
* 소상공인대출 자금 중 직접대출과는 별도임.(합산 안 되서 7천까지도 가능)
대출기간 : 5년 이내이며 거치기간 2년포함
상환방식 :
거치기간 이후
대출금액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이며
30%는 일시상환
소상공인대출서류 :
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각 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양식1>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양식2>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양식3>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양식4>
②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휴폐업 여부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 이내)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등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별 전체내역(과거이력 포함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의사상자 대체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1.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국가유공자카드(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의사상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의사상자(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
① 의료급여증명서
* 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출처 입력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에 이중 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⑤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 수증) 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 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 현황신고서 중 택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 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 및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양식5>로 확인 가능
▶ 주된 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은 “[붙임2] 업종구분 방법” 참조
⑦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구비서류)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임대인 동의 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의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수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지원시설 또는 공유 주방, 공유오피스 등에 입주한 기업은 전대차동의서 수집을 생략할 수 있음)
소상공인대출 우대서류(해당시)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붙임2] 업종구분 방법” 참조
소상공인대출 바로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