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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을 해야할 경우
첨부서류로 부동산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다소 난감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발급해야하고
금액은 각각 1000원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번에 해결하기
1. 인터넷 법원 등기소에 들어갑니다.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2. 상단에 '열람/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3. 왼쪽에 '발급하기(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4. 상단의 '바로가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전에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5.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면, '토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건물'을 클릭하고
지역을 선택합니다.
6.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선택하고 결제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 이 때, 조회결과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도로명으로 조회되지 않는 주소인 경우 그렇습니다.
지번주소로 바꾸어서 검색하면 조회됩니다.
지번주소알아보려면 아래 사이트를 활용하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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