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 환급액만큼이나 놓치면 속상한 금원입니다.
지난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바로 기한 후 신청입니다.
5월 정기신청한다면 100%지급이지만,
기한 후 신청은 95%로 감소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으니 놓치면 안 됩니다.
집에 국세청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면 장려금은?
올해 2024년 장려금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기한후 신청 신청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본래 받을 수 있는 금원보다는 5% 적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제때 신청하셔서 100%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우편물, 메시지 받으신 분은 신청대상입니다.
만약.. 우편물, 메시지 못 받았다면?
자격요건이 맞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별도로 신청해보세요!
자격요건
2023년에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구자로
아래 가구원, 소득요권,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원요건
홑벌이가구인 경우 가구원 중에 아래 1명 이상이 있어야 함.
>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 18세 미만 자녀(연간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소득 100만원 미만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총급여액 (연) : 근로,사업,종교소득
*연간소득금액 : 근로,사업,종교,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맞벌이가구인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단독가구인 경우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진계존속 모두 없는 단독가구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준이 서로 다른데,
근로장려금은
2023년 연간 총급여(부부합산)
홑벌이 가구인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인 경우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 차감되지 않은 금액기준입니다.
여기서 재산이 1억7천만원이하는 장려금 100%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50%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 받았다면 안내문의 안내대로 신청
또는 1544-9944로 전화해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2.2일까지입니다. 11월 중에는 신청해두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