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인터넷에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세무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1~2일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집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 거리가 많은 경우,
세무서 방문상담 후 발급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방문시에는 거의 즉시 발급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보통 1층 민원실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들고 가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인터넷발급을 위한 준비
준비해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임대계약서입니다.
모두가 임대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가 즉, 본인 집 주소로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생략이 됩니다.
한편, 임대이더라도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받아야합니다.
거주 공간 일정 부분은 사업용 공간으로 재임대하는 형식을 빌립니다.
이게 불편하면, '비상주오피스'를 알아보시면 간편하게 해결합니다.
월 1~5만원 이내로 사업자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편한 이유가 실무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1. 집주소가 오픈이 안 된다.
홈페이지나 쇼핑몰이나 판매사이트에 집주소가 오픈 되는 것이 꺼려지면 비상주오피스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추후 정부정책자금, 정부지원제도에 참여할 때 서류제출이 간편합니다.
그럼, 서류는 끝났습니다.
사업자등록 인터넷발급하기
1. 홈택스 회원가입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클릭
2. 하단 '개인사업자등록신청'메뉴 클릭
쇼핑몰인 경우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을 클릭하세요
쇼핑몰 창업자가 많고, 업종이 세분화됨에 따라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업종코드 선택하기 더 쉬우니 이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인적사항, 사업자 정보 입력해주세요
* 개업일을 신청일과 달리 별도로 지정가능합니다!
* 상호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쇼핑몰의 경우 상호명과 쇼핑몰 이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브랜딩을 할 거라서 상표권이 걱정되시거나 상표권등록을 원하시면 키프리스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업종 및 사업자유형 선택
- 업종을 선택하실 수 있고, 다수의 업종등록이 가능합니다.
ex) 주업종 도매 및 소매 / 전자상거래
부업종 도매 및 소매 / 해외구매대행
부업종 도매 및 소매 / SNS 마켓
이렇게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여'로 해주세요. 안 하면 추후 신청하라고 통지서 날라옵니다.
- 사업자유형은 '일반', 간이', '법인'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서류제출 후 최종 접수
제출서류 리스트가 많이 나오는데, 해당사항만 첨부하면 됩니다.
보통의 1인 일반 사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만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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