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한 소상공인은 폐업과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나하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해서
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시기를 지나 계속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고 여타 대안과 비교 후 활용할 만하다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손실 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 등)을 수령한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대상)이면서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폐업자의 경우 20년 4월 이후 폐업하여 채무 상환중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자나 전문직종 불가합니다.
*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지원 대출내용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 대출로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6개월 내 신규대출 제외됨. 기타 세부 상황에 따라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
단, 신용대출은 거치1년, 10년 분할상환
부실차주인경우 보유재산반영하여 원금 조정 (0~80%)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금리조정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추심중단,강제집행 중지
신청기간
- 2023년 10월 까지로 예정
* 3년 연장될 수도 있다고 시사함.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의사항
신청 후 취소한 경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새출발기금 신청 후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 부여
부실차주는 카드발급제한 됨
> 단, 2년간 정상상환하는 경우 공공정보 삭제됨.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
부실우려차주는 불이익 없도록 관리예정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 거절시
>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주조정 지원 거절시
> 보증기관이 채권자로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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